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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5. 10. 18. 선고 84노43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4),272]
판시사항

절차에 하자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

판결요지

허위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절차상 하자있는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7.24. 선고 79도482 판결 (요형 형법 제228조(54)291면 공 616호12077)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그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판결중 피고인 1, 2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본건 토지를 38년전부터 전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토지에 대한 고소인 앞으로 농지분배한 처분은 분배 당시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당연 무효라고 보고 피고인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된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본건 토지를 전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당시의 대지라는 이유만으로는 본건 토지에 대한 분배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사 동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4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0.10.30.에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농지개혁법이나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먼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에 나타난 제반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달리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각 토지는 원래 전북 삼례읍 (상세지번 1 생략) 전 281(평방미터)에서 각 분할된 것으로 위 전 281평방미터는 원래 망 공소외 1의 소유로서 동인은 1930년경 위 토지중 (상세지번 1 생략) 전 93평방미터(당시는 분할전이었음) 지상에 가옥 1동을 건축하고, 1953년경에는 (상세지번 2 생략) 전 175평방미터(역시 분할전이었음), 지상에 가옥 1동을 건축하여 위 (상세지번 2 생략) 및 (상세지번 1 생략)의 본건 각 토지는 위 시기부터 사실상 대지화되어 사용되어온 사실, 위 공소외 1은 본건 각 토지 및 가옥을 동생인 공소외 2에게 양도하고, 동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2의 아버지 공소외 3이 1943년경 위 (상세지번 1 생략) 토지와 그 지상가옥을 매수하고, 피고인 2는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이를 증여받고 피고인 1은 1948년경 위 (상세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가옥을 매수한 이래 위 피고인들이 위 각 가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본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2 및 피고인 1 앞으로 각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은 사이에 1950년 무렵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본건 고소인의 부인 공소외 4는 위 (상세지번 1 생략) 전 281평방미터 전체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어 이를 분배받아 1960.10.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5.6.30.자로 위 공소외 4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위의 법 소정의 간이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들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놓기로 하여 본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2는 1981.4.30.경 위 (지번 1 생략)의 전 93평방미터에 대하여 피고인 1은 1981.8.21.경 위 (상세지번 2 생략) 전 175평방미터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공소외 4에 대한 본건 각 토지의 분배는 당연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또는 그 선대가 본건 각 토지를 대지로서 1930년경부터 점유 사용하여 왔다함은 앞에서 판시한 바이니 본건 토지를 소유자로 등기한 위 공소외 4가 10년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소유권취득시효 역시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피고인들 이름으로 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앞으로 된 본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의 원인관계 표시가 실제와 같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실의 등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등기부를 비치케 하였다 하더라도 불실기재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본건 공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농지개혁법 또는 소유권취득시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최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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