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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법 1985. 3. 13. 선고 84고합66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1),402]
판시사항

1필지의 토지일부를 특정매수하고 지분이전등기를 해 둔 자의 상속인이 그후 위 특정부분이 분할되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등을 발급받아 그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확인서등의 허위발급 여부

판결요지

피상속인이 일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매수하고 그 등기는 특정매수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던 관계로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후 분할된 특정매수부분을 상속인이 등기를 바로 잡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인 1974. 12. 31. 이전의 어느 날짜를 지정하여 매매일자로 기재하여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공유하고 있던 경북 영천군 청통면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8평을 경작 관리하여 오고 있던중 위 공소외 2가 1983. 11. 1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서 배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로 마음먹고, (1) 1979. 12. 25.경 경북 영천군 관할 농지위원들인 공소외 4, 5, 6들에게 사실은 위 토지를 피고인이 1970. 10. 5. 공소외 2,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러한 취지를 믿은 위 농지위원들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1980.3. 4. 영천시 소재 영천군청에서 위 허위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시킨 후 일정기간의 공고절차를 거쳐 그해 5. 12. 그정을 모르는 영천군수로부터 위 토지를 피고인이 1970. 10. 5. 공소외 2, 1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2) 1980. 10. 18. 영천시 소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법서사 공소외 7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에 첨부하여 위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북 영천군 청통면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8평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기 이전인 같은동 (지번 생략) 답 1,330평 (아래에서는 분할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 공소외 2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1이 1946. 2. 5. 위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여 놓고서는 그 당시는 그 특정매수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49. 2. 4.자로 2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뒤 분할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2평으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등기가 비록 공소외 1, 2의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로 전사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공소외 1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소외 2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공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인이 단지 그 등지를 바로 잡기 위한 방편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죄가 안된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과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8,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13 내지 117정), 매도증서(28정) 각 등기부등본(29 내지 37정), 지적도(119정), 각 토지대장(120 내지 123정)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분할전 토지인 경북 영천군 청통면 호당동 (지번 생략) 답 1,330평은 1923. 4. 13. 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위 공소외 2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1이 1946. 2. 5. 위 공소외 2로부터 분할전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돈 13,000원(당시 화폐)에 매수하여 1949. 2. 4.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2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공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위 매수한 토지부분을 그때쯤부터 경작하여 오다가 그가 사망하고서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경작하여 왔고, 분할전 토지에서 위 공소외 1이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공소외 9가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그 분할전 토지가 1955. 6. 25.자로 이 사건 토지 및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2평으로 분할되고 그 등기가 1961. 12. 19.자로 마쳐지자 공소외 9는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2평에 관하여 1961. 12. 20.자로 그해 7. 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공소외 9는 공소외 8에게, 공소외 8는 공소외 10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한 호당동 (지번 생략) 답 662평은 원래 분할전 토지인 호당동 (지번 생략) 답 1,330평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그 토지의 높낮이가 서로 차이나고 그 경계 또한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1로서는 분할전 2분의 1에 해당(분할전 토지는 1,330평이고 이 사건 토지는 668평으로서 그 비율로 따져도 2분의 1 가량된다)하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경작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인접한 공소외 9로서나 등기부상 지분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2로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그 아버지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으므로 1977. 6. 10.경 위 공소외 1이 사망한 뒤 그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은 1979. 12. 25. 공소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친 후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980. 10. 18.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등기접수 제22646호로서 197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반대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1은 당시 소유자인 공소외 2로부터 그 분할전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분할전 토지중 이 사건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등기는 그 특정 매수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던 관계로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실된 소유권자는 위 공소외 1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미치는 공소외 2의 2분의 1 공유지분등기는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생각컨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의 작성,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매매일자도 위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1974. 12. 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날짜를 특정하여 기재한 위 보증서, 확인발급신청서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거기에 이해관계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등기부상의 기재가 게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1이 특정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소외 1이 사망한 뒤 그 상속인으로서 위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연도내인 197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위와 같이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그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확인서를 발급 받은데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허위성 인식이 있다할 수 없다 하겠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행사의 점은 같은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김달희 손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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