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502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2,266,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피고 및 망 D은 망 E, 망 F의 직계비속이다.

나. 망 E는 2000. 3. 5., 망 F는 2016. 10. 2., 망 D은 2006. 8. 26. 사망하였다.

다. 망 E가 사망한 이후 2000. 3.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0. 6. 17. 망 F에게 부산 연제구 G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 피고 및 망 D에게 부산 연제구 H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망 D이 사망한 이후 2015. 6. 4. 망 F에게 망 D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06. 8. 2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 피고 및 망 F는 2015. 2. 25. I,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을 계약금 3억 원, 중도금 5억 원(2015. 6. 4.까지 지급), 잔금 20억 7,500만 원(2015. 6. 30.까지 지급) 합계 28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바. 원고들, 피고 및 망 F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금액 28억 7,500만 원에서 14억 1,300만 원[= ① 부산 연제구 G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담보대출금 250,000,000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183,000,000원 ③ 이 사건 부동산 중개수수료 35,000,000원 ④ 예상 양도소득세 440,000,000원 ⑤ 망 D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망 F 앞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상속등기비용 5,000,000원 ⑥ 피고의 부산 동래구 K아파트 1차 102동 302호(이하 ‘이 사건 피고 아파트’라 한다

) 구입비 500,000,000원]을 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비용’이라 한다)한 나머지 14억 6,200만 원을 원고들, 피고 및 망 F의 각 지분 비율인 1/4로 나눈 후, 원고들과 피고가 망 F에게 1/4 지분 비율로 나눈 돈에서 각 1,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 및 피고에게는 3억 5,000만 원 = 14억 6,200만 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