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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429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7.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망 C는 망 D, E의 자녀들이고, 원고는 망 C의 자녀이다.

나. 망 C는 동생인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7. 26. 망 C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억 2,0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망 C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상속 지분(1/2)에 따라 원고와 소외 G에게 상속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매절차를 통해 2015. 9. 9. 소외 주식회사 월드뷰건설에게 이전되었고, F는 2015. 10. 7. 위 공매절차에서 3억 2,0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절차(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03680 건물명도 사건)에서 망 D, E,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된 원ㆍ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모두 청산되었고 위 망인들의 재산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03680호로 망 E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인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204동 207호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7. 7. 위 아파트를 포함한 부산 동래구 I 대지, 부산 연제구 J 대지, 부산 연제구 K 대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면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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