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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450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7925/215100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1988. 10. 7. 망 G과, 망 G 소유인 부산 사하구 H 대 239㎡(위 부동산 중 망 G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것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 위 토지상에 건립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대지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유지분을 2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공유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망 F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사법서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업무를 위임하여, 위 사법서사는 ‘토지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라는 표제 하에 이 사건 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1988. 10. 31.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63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망 F는 2013. 9.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망 F의 처), 소외 I, J, K(망 F의 자)은 2015년 5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원고와 망 F는 1988. 11. 1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망 F는 사망하기 전까지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08. 12. 5. 경남 합천군 L으로 전입신고 한 후 다시 2009. 3. 9.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바. 망 G은 1997. 10. 13. 사망하였고, 피고 B이 3/9, 나머지 피고들이 각 2/9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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