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망 F의 교통사고 배상금, 한우 판매대금, 별지 목록 제3항...
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 D는 원고들 및 G의 부동산 상속지분등기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아무런 권원 없이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망 F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F가 사망한 이후에 F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1항 내지 8항 부동산’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전부에 대한 말소를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망 F(2003. 12. 13. 사망)와 그의 처인 망 H(2001. 12. 16. 사망) 사이에 원고들, 피고 D, 소외 G이 있고, 각 상속지분은 1/5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이다.
(2) 망 F는 1항 기재 부동산 및 2,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각 2013. 4. 30. ‘2003. 12.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H는 3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4. 23. ‘2001. 12.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망 F와 I가 4항 기재 부동산을 각 1/2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공유지분전부에 관하여 2007. 12. 18. ‘1994. 10.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 보증인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