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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5 2018나3515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7. 3. 12. 사망하였는데, 망 F의 사망 당시에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G, H, 원고 B, C(개명 전 AH), D가 있었고, 피고는 G와 그 전 배우자인 J(G와 2006. 4. 11. 협의이혼) 사이의 자녀이며, I은 원고 B의 자녀이다.

나. 망 F는 생전에 별지 1 부동산 표 순번 1, 2, 4 내지 7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표 위 각 순번 기재와 같이 피고, I, H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피고가 2014. 11. 26. 망 F로부터 증여받은 별지 1 부동산 표 순번 1, 2 부동산을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함). 다.

한편, 별지 1 부동산 표 순번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는 2010. 3. 18. 매매를 원인으로 AI으로부터 피고의 어머니인 J 명의로 2010. 5. 1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F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는 망 F가 피고, I, H에게 증여한 별지1 부동산 표 각 부동산(가액 합계 743,216,900원)과 망 F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인 별지 2 부동산 표 각 부동산(가액 합계 7,346,562원)이 있는바, 망 F와 피고는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피고는 망 F로부터 이 사건 1, 2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 사건 3 부동산을 J 명의로 매수할 때 망 F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은 84,154,622원[= 86,603,476원{= 750,563,462원 × 유류분 비율 3/26(= 3/13 × 1/2)} - 순상속분 2,448,854원(= 7,346,562원 × 상속비율 3/9 지분)]이고, 원고 B, C, D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56,103,081원 = 5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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