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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21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각 23,469,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과 피고는 망 G(2003. 9.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 변동 (1) 부산 연제구 H 대 1,106.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8. 7.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1988. 8. 19. 접수 제7395호로 원고들 앞으로 각 1/8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 중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8. 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02. 2. 7. 접수 제992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 변동 (1) 부산 연제구 I 대 208.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8. 7.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1988. 8. 19. 접수 제7396호로 원고들 앞으로 각 1/8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제2토지 중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2. 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02. 2. 7. 접수 제992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분할약정 및 지상 건물의 소유관계 (1) 원고들과 피고는 2002. 2.경 이 사건 제1, 2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절반(각 657.7㎡)으로 분할하여 서쪽은 원고들의 소유로, 동쪽은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서쪽 절반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8, 4, 5, 6, 1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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