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단2583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피고인
김 0 0 (000000-0000000), 제조업
주거 마산시 00 00리 80 □□□아파트 □□□동 □□□□호
본적 부산 00구 00동 122-10
검사
김태견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07. 7.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00시 00면 00리 1202-1 소재 '00 식품'이라는 누룽지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농산물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12. 28.경부터 2007. 5. 22.까지 위 업체에서, 그 무렵 정부가공용 중국산 수입쌀 57.5톤을 00시청 농정과에서 구입하여 위 수입쌀로만 누룽지 약 46톤, 위 수입짤과 2007. 3.~4.경 경북 00군 00면 00리 소재 00 상사에서 구입한 국산쌀 6.4톤을 1:1로 혼합하여 누룽지 약 10톤. 시가 합계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을 각 가공하여 이를 그 무렵 대구 북구 00동 소재 00상회, 전주 00구 소재 00식품 등에 판매하면서 각 그 포장지의 원산지의 표시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1. 피규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종수 작성의 진술서
1. 현장확인서 및 사진
1. 가공용쌀 수불대장, 제품판매 대장, 제품 홍보전단,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수사보고 (거래영수증 확인), 수사보고 (단속시 피의자 도주사실 확인), 수사보고(국산쌀 구입처 확인), 수사보고(판매내역 진술과 영수증 대조), 수사보고 (위반수량특정)
1. 2007년 생산내역서, 2007년 월별 내역. 포장재 제작거래 명세표, 원산지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 2. 제17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농업의 주된 생산물이자 주된 양식인 쌀과 관련된 원산지 허위표 범행이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수량이 중국산 쌀 57.5톤을 사용하여 제조한 누룽지에 대한 것이어서 당해 법규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죄유형 중 그 범정이 매우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질의 순수 우리 쌀'만을 사용하여 누룽지를 제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광고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판매까지 하여 소비자들을 기망한 정도가 중대하고, 이 사건으로 현장단속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누룽지를 거래처에 공급한 사정도 드러나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출 의존적 산업구조로 인하여 우리 농촌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쌀시장의 개방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아 볼 기회 조차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우리 농촌에 남아 있는 마지막 희망의 싹마저 잘라 버리는 범행으로 그 가벌성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