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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7.13.선고 2010고단1685 판결
사기미수
사건

2010고단 1685 사기미수

피고인

1. 정00 (54* ***-1** ****), 식품대리점

주거 대구 남구 00동 000

등록기준지 경북 의성군 00면 00리 000

2. 이00 (62***2******), 보험설계사

주거 대구 동구 00동 OO빌라 00동 000호

등록기준지 경산시 00 00리 000

검사

김태선

변호인

변호사 000(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0. 7. 13.

주문

피고인 정00을 벌금 4,000,000원 , 피고인 이OO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정00은 대구 남구 00동 000 주식회사 00 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이00는 피고인 정00의 처제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구이0이 피고인 정00에 대한 7천만원 보증채무금 판결문에 의거 피고인 정00의 식품대리점에 보관 중인 검은콩 베지밀 등 유체동산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2009. 12.10. 피고인 정00의 아들인 정QQ가 10,711,000원에 위 유체동산을 낙찰받 자. 피고인 이00 가 피고인 정00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해 주고 엘리트두유 베지 밀 등 21개 품목 1,860박스를 담보물로 제공받은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양도담보부 채 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경매 담당 직원에게 배당금 신청을 하며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6,502,616원을 배당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 이의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구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경매 집행 관련 확인, 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인 참고자료 제1. 각 사건처리 촉구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배당표, 공정증서 사본, 판결서 사본, 수사협조의뢰, 대명 대리점 출고현황,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임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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