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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3 2013고정12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경부터 같은 달 8일경 사이의 약 6일에 걸쳐 경북 성주군 B, C, D에서 동력 기계톱과 굴삭기를 사용하여 나무를 베어내고 기존 산길을 확장하면서 진입로를 개설하고, E, F, G에서 동력 기계톱으로 참나무, 소나무를 벌채하고 굴삭기로 노면을 정비하여 18,544,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도록 4,616㎡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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