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7 2013고정137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중순경 대구 달성군 B에서 위 산지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와 톱을 이용하여 1,574㎡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고, C에서 높이 1m 정도의 석축을 쌓는 등으로써 30㎡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1,604㎡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도, 사진
1. 작업 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