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94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경 경산시 B 소재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참나무를 베어내고, 바닥을 밀어내 평탄하게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하여 740㎡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