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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05 2016고단8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82』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이천시 C 임야 일원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D 임야 788㎡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경사도를 낮추면서 절토ㆍ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이천시 C 임야 일원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천시 E 임야 1,766㎡, F 임야 366㎡, G 임야 132㎡의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내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가을경 이천시 C 임야 일원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천시 H 임야 568㎡, I 임야 164㎡, J 임야 730㎡, K 임야 3,635㎡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경사도를 낮추면서 절토ㆍ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6고단1151』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이천시 C 임야 일원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K 임야 248㎡, F 임야 58㎡ 등 임야 합계 306㎡를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지적도,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2016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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