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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2 2013고단8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대표로서 2011. 1. 6.경 F 외 1인이 양평군수로부터 펜션 및 주택부지 조성을 위하여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인 경기 양평군 G 임야 14,479㎡ 중 2,946㎡에 대하여 위 F 등으로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위임받아 시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중기업자로서 위 A으로부터 위 펜션 및 주택부지 조성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토목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허가부지 경계 밖의 임야에 법면을 조성하기로 한 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경 경기 양평군 G 임야 14,479㎡ 중 위 허가부지 밖에 위치한 임야 3,727㎡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입목을 베어내고 절토, 성토 및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구적도

1. 불법지 현장사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허가부지 밖에 위치한 곳을 이미 훼손한 이후 보고를 받고 훼손 부분을 잘 정리하라고만 하였을 뿐 산지전용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B이 허가받은 지역에서 공사를 하던 중 허가부지 밖의 경사면이 무너져 내려 긴급히 허가부지 밖의 법면 부분을 일부 정리했던 점,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A은 더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법면을 조성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당시 무너져 내린 경사면은 마사토 지역이라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법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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