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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8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임야의 공유자로, 타인 소유인 C 임야 등 일부를 무단 점유하면서 그곳 계곡을 찾은 피서객이나 등반객의 차량 진입을 막고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시키면서 통행료와 운송료 명목으로 1인 당 1만 원, 평상(데크) 이용료 명목으로 1개당 2만 원을 받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초순경 C 임야, D 임야, E 임야에 걸쳐 그 3필지 중 합계 1,340㎡ 면적에 호객용 평상 20여 개를 설치하여 산지의 용도 외로 사용하고, 위 C 임야 중 300㎡ 부분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1개동을 설치함으로써 보전산지 및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하순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위 E 임야 중 129㎡ 부분 경사면 흙길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포장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 위 B 임야 중 170㎡ 부분에 석축을 설치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보전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4.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경 위 B 임야 중 123㎡ 부분에 납골묘를 조성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보전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5. 작업로, 진입로 등 산길을 조성하는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7.경 위 B 임야 중 238㎡ 부분에 위 납골묘 진입로를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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