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 피고인’ 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항소 이유서에서 C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서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양형 부당 주장으로 정리하였다.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려 면 피고인이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이하 ‘ 농협 중앙회’ 라 한다) 의 간부 직원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5. 2. 28. 자로 농협 중앙회에서 농협경제 지주 주식회사( 이하 ‘ 농협경제 지주’ 라 한다) 로 파견되었다가 2015. 3. 18. 자로 농협경제 지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2015. 3. 1.부터 또는 적어도 2015. 3. 18. 부터는 준공무원의 신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농협경제 지주에 있던 기간 중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 피고인이 준 공무원이라는 전제 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죄명에 ‘ 배임 수재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7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의 범죄사실과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