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① 원심판결 범죄사실
1. 가. 1) 항의 가축 분 퇴비판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은 그 피해 자가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이하 ‘ 농협 중앙회’ 라 한다 )라고 볼 수 없고, 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G에 대한 투자기회제공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③ 피해자 농협 중앙회 및 피해자 전 북은행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의 점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가 없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5 순 번 4번의 8억 원의 공사 계약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① 원심판결 범죄사실
1. 가. 1) 항의 가축 분 퇴비판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은 그 피해 자가 농협 중앙회라고 볼 수 없고, ② 가축 분 퇴비판매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및 비료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동 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G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