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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29 2016고합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7. 1.부터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이하 ‘ 농협 중앙회’ 라 한다) K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2008. 2. 16. 4 급 과장으로 승진한 후 농협 중앙회 소속 L에 근무하다가 2015. 3. 1. 농협경제 지주 주식회사 (2012. 3. 경 농협 중앙회가 금융부분과 경제부분이 분리되면서 설립되었다.

이하 ‘ 농협경제 지주’ 라 한다) 산하 M 사업부에 파견되어 N으로서 농협경제 지주에 “O” 을 납품할 업체의 선정 및 그 업체들에 대한 계란 발주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년 경부터 농협 중앙회의 계열 사인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축산 사업부 Q 팀 소속 R로서 팀의 기획 및 P 산하 각 매장에서 판매하는 O, 식자 재용 계란의 수요 파악 및 발주, 구매계약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계란을 생산 판매하는 S 농장의 대표로서 2011. 10. 경부터 농협 중앙회, 농협경제 지주, P에 계란을 납품한 사람이고, T는 계란을 생산 판매하는 U 농장의 운영자 이 사건 공소장에는 ‘U 농장의 대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U 농장의 대표자 명의는 ‘AB ’으로 되어 있으므로( 증거기록 제 10권 제 684 쪽 참조),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로서 농협 중앙회, 농협경제 지주, P에 계란을 납품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피고인 A은 2014. 1. 경 서울 서대문구 V에 있는 건물의 2 층 “W” 커피 숍에서, C으로부터 “ 계란을 납품할 수 있는 추가 매장을 확보해 달라” 는 등의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대가로 2014. 4. 1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X에 있는 Y 쇼핑몰 2 층 커피숍에서, C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Z) 과 현금카드를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위 계좌로 626,668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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