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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노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송형진(기소), 신주희, 최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회사(별지 범죄사실 제3의 라. 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2 회사는 피고인 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고, 피고인 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 중 상당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2 회사가 예방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2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회사의 지주 전도 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 회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2 회사는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점들은 ‘낙하물에 관한 보호망 미설치, 안전한 이동통로 미설치, 가설통로의 구조 위반, 계단, 개구부 등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서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1을 상대로 한 주기적인 교육과 공사현장의 수시 점검으로 쉽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피고인 2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 2 회사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전관리협조전 정기 발송, 노사(안전·보건)협의체 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의 노력을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 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인정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2 회사는 2016. 12. 20.경 건축주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제천시 (주소 생략) 외 21필지에서 진행되는 ‘(공사명 생략)’을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자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공사명 생략)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다.

(2) 제1심 공동피고인 5 회사는 2017. 1. 10.경 피고인 2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 공사(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구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로 운반물을 적재하는 운반기구, 운반기구를 지탱하는 지삭, 운반기구를 운반하는 예삭, 지삭을 고정시키는 철골구조물인 지주로 구성되어 있다)를 재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제1심 공동피고인 5 회사의 대표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인 2는 제1심 공동피고인 5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삭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다.

(3) 이 사건 지주는 삼각기둥 모양의 기둥 높이가 2m인 단위 지주 3개(1개당 무게 약 60kg)를 사다리꼴 모양(△▽△)으로 붙여 1개의 단으로 만들고 이를 18단 높이로 쌓는 방법으로 높이가 36m인 지주대 2개(1개당 무게 약 3,240kg)를 땅 위에 알파벳 ‘A’자 모양(정확히는 ‘Λ’ 모양이다)으로 세운 다음, 지주대가 균형을 잡고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주대 상단에 여러 개의 지선(철제 와이어)을 연결하고 이를 다시 땅 위의 나무 등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든 것이다. 이 사건 지주 하단의 단위 지주들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지면에 놓인 ‘베이스 플레이트’에 뚫린 구멍에 맨 하단 단위 지주 아래에 있는 철판 받침대(기록상 ‘받침대’, ‘지주판’, ‘주발 플레이트’라고 불린다)의 반구 모양으로 돌출된 부분(주발)을 끼워 놓은 상태였다(증거기록 346, 347, 708쪽).

(4) 이 사건 지주는 2017. 7월경 인근에 세워져 있던 기존 지주의 하단부에 휨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보강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기존 지주는 나중에 중간 부분이 휘어져 꺾이는 좌굴현상이 발생하여 철거되었다(증거기록 제1390, 1657쪽).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2017. 8. 4.경 이 사건 지주의 최하단부 단위 지주의 파이프와 그 아래 부분의 받침대가 휘어져 변형된 것을 발견하였다. 위 좌굴현상과 변형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제1심 공동피고인 2는 이 사건 지주 하단의 변형에 관하여 장마로 지반이 침하되면서 생긴 지반의 불균형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보았고 지주의 붕괴나 전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제1690, 1691쪽).

(5)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2017. 8. 7.경 제1심 공동피고인 4를 불러 이 사건 지주의 보강방법을 상의하였고 휨 현상이 발생한 가장 아랫단의 단위 지주 등을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방법은 교체 대상 단위 지주 바로 위의 단위 지주에 브라켓 4개를 용접하고 각 브라켓과 유압실린더 4개를 각각 강관동바리로 연결하여 임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유압실린더의 힘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주를 들어 올려 가장 아랫단의 단위 지주 3개를 해체한 후 단위 지주 3개를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주에 걸려 있는 와이어를 풀어 느슨하게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6) 그 무렵 피고인 1은 제1심 공동피고인 5 회사 측으로부터 이 사건 지주 하단의 ‘지주판’(최하단 단위 지주 바닥부분의 철판 받침대를 의미함)에 변형이 생겨서 교체 작업을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아 제1심 공동피고인 1 등이 조만간 그 작업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721쪽).

(7)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2017. 8. 9.경 07:00경부터 위 계획에 따라 강관동바리 연결 작업 등을 진행한 다음 15:00경 12t 용량의 유압실린더 4개를 이용하여 지주를 들어 올려 보았으나 유압실린더가 지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작업을 중단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인 5 회사의 현장소장 제1심 공동피고인 2는 같은 날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인 2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비가 내리는 날씨였고 보강자재 운반 및 설치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작업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작성한 일일위험평가서에는 ‘지주 보강작업’을 한다는 것과 그 작업을 할 때 ‘협착, 전도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1이 위 서류의 결재란에 사인하였다(증거기록 제1705쪽).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2017. 8. 7. ~ 2017. 8. 9. 작성하여 피고인 2 회사에 제출한 작업일보에도 이 사건 지주 하단의 교체 작업과 관련한 보강자재 제작, 운반 설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09~511쪽).

(8) 2017. 8. 10.에도 05:00경부터 비가 내렸다. 제1심 공동피고인 5 회사의 현장소장 제1심 공동피고인 2는 같은 날 08:00경 출근한 직원들과 근로자들의 명단이 기재된 출력일보를 피고인 2 회사에 제출하였다. 또한 제1심 공동피고인 2는 이날 작업에 관한 일일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2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에 작업의 위험요인으로 ‘지주승강’이 기재되어 있고 그 결재란에 피고인 2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1의 사인이 있다(증거기록 제1706쪽). 제1심 공동피고인 2의 진술에 따르면 일일위험성평가서는 다음 날 작업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 문서로서, 작업 전날 작성하여 작업 전날 오후에 원청(피고인 2 회사)에 제출하여 원청 현장소장(피고인 1)까지 결재를 한다(증거기록 제1682쪽).

(9) 피고인 2 회사의 현장관리자 공소외 2는 ‘2017. 8. 10. 제1심 공동피고인 2로부터 비가 와서 작업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고, 작업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7쪽).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2017. 8. 10. 08:00경 30t 용량의 유압실린더 4개를 이용하여 지주를 들어 올린 후 최하단 받침대와 단위 지주를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원래 지주 전도를 막기 위해 가장 아랫단의 단위 지주 3개를 1개씩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었는데, 단위 지주와 함께 교체하기 위해 가져온 철판 받침대(주발 플레이트)의 모양이 기존의 것과 달라 예정된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 어렵게 되자, 제1심 공동피고인 4의 의견에 따라 단위 지주 3개를 동시에 빼고 다시 새 단위 지주 3개를 동시에 넣는 방식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유압실린더 등으로 구성된 가설구조물이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지주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인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을 향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가 사망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었다.

(10) 이 사건에 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의 각 재해조사 의견서(증거기록 제219~229쪽, 제336~359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① 지주 하부의 단위 지주 3개 및 각 단위 지주 하부의 철판 3개 교체를 위한 작업 중 편심하중 주1) 이 발생하여 순간적으로 지주가 붕괴하였다. ② 지주 하부의 4곳에 유압실린더를 설치하고 지주를 인상할 때 각각 인상높이의 편차로 불균형이 발생하였거나 지주가 수직이 아니라 82.48° 경사져 있어 유압실린더가 측면으로 밀리며 지주가 전도되었다. ③ 지주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로프로 고정할 때 콘크리트 블록 등을 설치한 다음 견고하게 고정하지 않고 인근 수목에 지지로프를 고정하였다. ④ 브라켓, 강관동바리, 유압실린더, H빔으로 된 가설구조물(임시지지대)의 구조는 수직인 반면, 지주대는 기울어져 있어 지주를 통하여 작용하는 상부 하중에 의해 강관동바리는 수직력은 물론 수평력과 휨(모멘트)을 받고 있는 구조이다. 강관동바리, 유압실린더, H빔은 수평력 및 휨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이다. ⑤ 3번 지주를 해체하기 위해 지주를 산소로 절단한 후 용접공이 절단 여부를 확인하려고 수평방향으로 흔드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수평력이 더해져 강관동바리와 유압실린더 연결부위에서 꺾임이 발생하여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11) 이 사건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증거기록 698~702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① 지주 하부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기초에 변위(변위) 주2) 가 발생할 경우 지주에 변위를 용이하게 전달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② 지주 교체 작업 시에 임시 지지대 역할을 한 가설구조물(브라켓과 유압 실린더 4개를 강관동바리로 연결)은 수평방향 변위에 취약한 설치형태이다. ③ 단위 지주 아래 받침대 자체에 굽힘 변형 및 마찰을 동반한 반구부분의 변형이 보이는 상태로 지주의 하중을 하부 플레이트(받침대)에 분포하중보다는 집중하중 형태로 전달할 것으로 보여 그 설치형태는 하부 플레이트 항복조건 주3) 의 유발요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지주 받침대를 교체하던 중 지주대의 평형 파괴로 붕괴된 것으로 보이고 그 요인은 단정할 수 없으나 설치형태에 따른 하중 작용형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교체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주 하단의 교체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제4항 에서 정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17. 7.경 이 사건 지주 인근에 세워진 지주의 중간부위에 좌굴현상이 발생하여 그 지주를 철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2017. 8. 4. 이 사건 지주의 최하단부의 파이프와 그 아래 부분의 받침대가 휘어져 있는 변형이 발견되었는데 그 원인도 규명되지 않았고 장마로 인한 지반침식 등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자체로 이 사건 지주의 기초부분에서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이 발생하였다.

(2) 이에 변형 발생 부분을 교체하는 등의 보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작업은 유압실린더 4개로 하나의 지주대 중 가장 아랫단의 단위 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주대 부분을 들어 올리고 유압실린더와 연결된 가설구조물을 임시 지지대로 삼아 인상된 지주대 부분을 지탱한 상태에서 최하단의 단위 지주와 그 아래 받침대를 교체하는 것이다. 이 사건 지주는 받침대 등 하부가 그대로 지면과 접촉하고 있고 기초가 깊다고 볼 수 없는 점, 지주대의 크기나 무게 및 걸려 있는 와이어의 무게가 상당한 점, 수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상태의 지주를 들어 올려야 하고, 역시 기울어진 상태의 최하단 단위 지주를 절단하여 해체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이 사건 지주의 각 부분(특히 임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의 연결부위)이 하중으로 인한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의 힘의 작용으로 구부러지거나 비틀리는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 , 2호 에서 정한 ‘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1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및 그 이행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주 하단 기초 부분에 변형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체 작업 과정에서 지주의 각 부분에 미치는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이 부가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잠재위험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급사업주는 이 사건 지주 및 임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에 관하여 구조계산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 안전보건규칙 제52조 ). 그럼에도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2 회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1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①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제1심 공동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지주보강 작업 전에 구조계산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66, 1690쪽,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지주의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인정되었다).

② 이 사건 교체 작업을 계획하고 주도한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지주 무게를 듣고 지주에 걸려있는 주삭, 예삭, 지선 등의 장력에 따른 하중을 포함하더라도 12톤 유압실린더 4개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별도의 구조계산은 없었다. 설계도면을 확인하지 않았고 육안으로 본 와이어들을 보고 감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1심에서 제출한 ‘작업 도식도’(소송기록 제116쪽)는 실제 이 사건 지주에 관한 교체 작업 전에 한 관련 법령의 안전성 평가에 해당하는 구조계산으로 보기 어렵다. 그 내용도 단순히 지주의 무게, 이에 따른 유압실린더의 용량 등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고, 교체 작업 시 지주의 기울기와 수직 인상에 따른 지점의 조건 변화 등으로 이 사건 지주에 부가될 수 있는 수직, 수평하중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당심 2020. 5. 19.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참조), 결과적으로 교체 작업 당시 임시 지지대 역할을 한 가설구조물이 수평력에 취약하게 설치되었다.

(2)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

앞에서 본 대로 이 사건 교체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에서 정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일 뿐만 아니라,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지주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도·협착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의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교체 작업에 관하여 ‘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은 “ 법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계획서의 작성이 수급인이 하여야 할 조치일 뿐 도급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8. 21. 2007도798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1은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2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교체 작업 방법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전도·협착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교체작업에 관하여 작성일자가 ‘2017. 8. 7.’로 된 작업계획서’(증거기록 제231쪽)가 있으나, 중량물 취급 방법이나 전도·협착 등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안전대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 전에 작성된 서류인지도 의심스럽다. 위 작업계획서에는 인양장비로 ’30톤 유압실린더‘가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제1심 공동피고인 4가 2017. 8. 7.에는 12톤 유압실린더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가 2017. 8. 9. 12톤 유압실린더 대신 30톤 유압실린더를 사용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사실과 어긋난다.]

라. 피고인 1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없이 이 사건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안전성 평가 등 산업재해예방조치 없이 이 사건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향후 교체 작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행위가 도급사업주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서 도급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1은 교체 작업 이전에 제1심 공동피고인 5 회사 측으로부터 이 사건 지주의 최하단 받침대에 휨 현상이 발생하여 조만간 받침대를 교체하는 등의 이 사건 지주에 관한 보강작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피고인 1은 제1심 공동피고인 5 회사의 현장소장 제1심 공동피고인 2로부터 ‘지주를 받치고 있는 주발을 기존 3개로 나뉘어 있던 것을 크게 하나로 제작해서 교체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증거기록 제66쪽)].

(2) 교체대상인 받침대는 최하단의 단위 지주와 연결된 이 사건 지주의 기초부분으로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 윗부분을 들어 올리는 등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2017. 8. 9.에 이어 2017. 8. 10.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 사건 교체 작업이 시행되었고 이에 관하여 ‘보강자재 제작, 운반 설치, 지주인상’ 등의 작업내용을 기재한 제1심 공동피고인 5 회사 작성의 작업일보(2017. 8. 7. ~ 2017. 8. 9.) 또는 일일위험성평가서가 피고인 2 회사에 제출되었으며 그 중 일일위험성평가서의 결재란에 피고인 1이 사인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주 하단에 변형이 발생한 점이나 하단 받침대 등의 교체 작업이 시행되거나 곧 시행되리라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이 별 것 아닌 것으로 알았고 구체적 내용과 방식도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이 부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가 중대한 점, 삭도 지주에 관한 좌굴현상과 변형이 순차 발생하고 이 사건 지주의 기초부분에 관한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 피고인 2 회사가 케이블카 조성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 피고인 1 뿐만 아니라 피고인 2 회사가 관리감독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에 파견한 공소외 8, 공소외 2도 삭도 지주에 문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였으나 해결방안을 제1심 공동피고인 5 회사에게 일임한 채 그대로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회사가 위반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용인인 피고인 1의 위반행위에 관한 죄책을 진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2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각 형법 제268조 , 제30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8조 제3호 , 제29조 제3항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2항 , 제3항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2 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8조 제3호 , 제29조 제3항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2항 , 제3항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1: 형법 제40조 ,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1: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특별감독결과 지적된 개선조치 사항을 모두 이행한 점, 피해자들 본인 또는 그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1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고로 수급인의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크게 다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형걸(재판장) 이지형 김환권

주1) 편심하중이란 하중의 합력 방향이 그 물체의 중심을 지나지 않을 때의 하중을 말한다.

주2) 구조물이 하중을 받아 변형이 되어 구조물의 임의의 점이 원위치에서 이동한 것을 말한다.

주3) 물체에 힘을 가하여 변형을 일으킨 후 힘을 제거하였을 때, 완전히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변형이 남게 되는 것을 영구변형이라고 하는데 항복조건이란 영구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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