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들에게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이하 ‘ 농협 중앙회’ 라 한다) 임원선거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갈비 세트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E의 인삼 수매를 부탁하기 위하여 갈비 세트를 발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농협 협동 조합법에서 금지하는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2016. 5. 3. 갈비 세트 10개를 구매하여 각 지역 인삼 농업 협동조합( 이하 ‘ 인삼 농협’ 이라 한다) 의 조합장들에게 택배로 발송하였으나, 인삼 농협 조합장들은 택배 물품의 수령을 즉시 거부하거나 수령하자마자 혹은 수령하고 잠시 보관하였다가 모두 반송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농협 협동 조합법에서 정한 금전ㆍ금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 제공’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다) 농협 중앙회 품목이사의 경우는 회장의 경우와 같은 선거절차가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농협 중앙회 임원( 품목이사) 추천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중앙회 대의 원회에서 선출할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규정의 불비로서 농협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가목, 제 161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E의 조합장으로서 재고 인삼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조합을 위하여 조합의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농업 협동조합 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