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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노2244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들에게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이하 ‘ 농협 중앙회’ 라 한다) 임원선거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갈비 세트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E의 인삼 수매를 부탁하기 위하여 갈비 세트를 발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농협 협동 조합법에서 금지하는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2016. 5. 3. 갈비 세트 10개를 구매하여 각 지역 인삼 농업 협동조합( 이하 ‘ 인삼 농협’ 이라 한다) 의 조합장들에게 택배로 발송하였으나, 인삼 농협 조합장들은 택배 물품의 수령을 즉시 거부하거나 수령하자마자 혹은 수령하고 잠시 보관하였다가 모두 반송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농협 협동 조합법에서 정한 금전ㆍ금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 제공’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다) 농협 중앙회 품목이사의 경우는 회장의 경우와 같은 선거절차가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농협 중앙회 임원( 품목이사) 추천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중앙회 대의 원회에서 선출할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규정의 불비로서 농협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가목, 제 161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E의 조합장으로서 재고 인삼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조합을 위하여 조합의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농업 협동조합 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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