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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31 2016고합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 경부터 2009. 7. 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이하 ‘ 농협 중앙회’ 라 한다) D 지부에서 내부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4. 4. 22. 경 위 장소에서, 이전에 근무하던 농협 중앙회 E 지부에서 주식 투자금 등에 소비할 목적으로 무단 인출한 금원을 채워 넣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농협 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1,295,000,000원을 위 농협 중앙회 E 지부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9. 5. 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농협 중앙회 D 지부 내부자금 합계 1,684,245,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1.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13번 범행에 대하여 1) 피해자 농협 중앙회 D 지부( 이하 ‘ 피해자’ 혹은 ‘D 지부 ’라고만 한다) 는 지역 단체, 유력인사 등으로부터 협조 ㆍ 협찬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농협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공식적인 예산으로는 이에 다 응할 수가 없었기에, 피고 인은, 피고인이 내부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부터 D 지부가 비자금 관리 계좌로 사용해 오던 ‘I’, ‘J’, ‘K’ 등의 명의의 계좌에 D 지부 금원을 이체하고, 그 돈으로 사무실 경조사비용이나 각종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해 왔다.

별지

1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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