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9:00경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전주농고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3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차량신호등과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 F(여, 63세)의 몸통 부위를 카니발 차량의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1차량 블랙박스CD 첨부 관련)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신호위반),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