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1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7:3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에 있는 평화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를 평화주공 3단지 방면에서 평화1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하는 전방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9)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사고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