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8:55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도군로 외량3리에 있는 68번 지방도를 군위군 소보면 방면에서 군위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82.6km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외량3리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운행하던 피해자 C(여, 70세)의 사륜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를 위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인자] 속도위반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속도위반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