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13:30경 전주시 완산구 D 앞 노상을 풍남중학교 방면에서 신일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1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