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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도로를 안골사거리 쪽에서 모래내 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F 약국 쪽에서 웰메이드 쪽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G(여, 4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 11. 16:40경 전주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폐부전에 의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열람 관련),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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