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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0: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소래포구 방향에서 주공11단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장소에 설치ㆍ운영되는 도로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주행하던 중 D마트로 곧장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소래포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대퇴골 전자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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