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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510619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표’라 한다). 연번 등록사항 상표 1 출원연월일

D. 등록일 E 등록번호 F 지정 서비스업 제09류(안경, 선글라스 등) 2 출원연월일 G 등록일 H 등록번호 I 지정 서비스업 제09류(안경, 선글라스 등)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여 안경테 및 선글라스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원고

회사의 실제 제품 사진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J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이하 제1항 기재 상표를 ‘피고의 등록상표’라 하고, 제2항 기재 상표를 ‘피고의 상표’라 한다)를 출원하거나 등록하였고, 피고는 위 각 상표들을 이용하여 안경테 및 선글라스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피고의 실제 제품 사진 , 연번 등록사항 상표 1 출원연월일 K 등록일 L 등록번호 M 지정 서비스업 제09류(안경, 선글라스 등) 등 2 출원연월일 N 등록일 현재 출원공고 중 등록번호 - 지정 서비스업 제09류(안경, 선글라스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가 피고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상표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표와 피고의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그 외관이 분명하게 다르고, 호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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