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상표를 별지2 목록 기재 물품 및 포장, 선전 광고물, 온라인 광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표권들 연번 등록사항 상표 1 출원연월일 C 등록일 D 등록번호 E 지정 서비스업 제25류(슈트, 신사복 등) 등 2 출원연월일 C 등록일 F 등록번호 G 지정 서비스업 제25류(슈트, 신사복 등) 등 3 출원연월일 H 등록일 I 등록번호 J 지정 서비스업 제25류(슈트, 신사복 등) 1) 소외 주식회사 부흥(이하 ‘부흥’이라 한다
)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표들(이하 개별 상표권은 ‘이 사건 제 상표’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상표들’이라 한다
)을 출원등록하였다. 2) 이 사건 제1상표권에 관하여, 부흥은 2012. 10. 19.경 소외 K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존속기간 2017. 12. 30.까지)하여 주었고, 부흥은 2013. 12. 30. 소외 L에게 특별현금화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23407호)에 따라 권리전부를 이전등록하여 주었으며, L는 2015. 10. 5.경 원고에게 권리전부를 이전등록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제2상표권에 관하여, 부흥은 2012. 10. 19.경 K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존속기간 2017. 12. 30.까지)하여 주었고, 부흥은 2015. 10. 23.경 소외 M에게 등록권자명의변경촉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38호)에 따라 권리전부를 이전등록하여 주었으며, M은 2015. 10. 30.경 원고에게 권리전부를 이전등록하여 주었다. 4) 이 사건 제3상표권에 관하여, 부흥은 2006. 5. 30. 소외 N(이하 ‘N’라 한다)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존속기간 2015. 12. 9.까지)하여 주었고, 부흥은 2013. 12. 30.경 L에게 특별현금화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23407호)에 따라 권리전부를 이전등록하여 주었으며, L는 2015. 10. 5.경 원고에게 권리전부를 이전등록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6. 10. 18.경 K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존속기간 2025. 12. 9.까지)하여 주었다.
5 K은 직접 또는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