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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20 2017허3270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4. 13. 2016원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제45-2014-968860호/ 2014. 12. 2. 2) 표장: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가) 상품류 구분 제09류 중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나)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중 게임정보제공업,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4) 출원인: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위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1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래 다.항 기재 선등록 상표 및 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서비스업 역시 동종이어서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원89호로 심리한 다음 2017. 4. 13. 위 거절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선등록 상표 및 선등록 서비스표 1) 선등록 상표(갑 제4호증의 1) (가) 등록일/ 등록번호: 1998. 12. 14./ 상표등록 제433433호 (나) 표장: (다) 지정상품: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선등록 서비스표 1(갑 제4호증의 2) (가) 등록일/ 등록번호: 1999. 3. 16./ 서비스표등록 제54037호 (나) 표장: (다) 지정 서비스업: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3) 선등록 서비스표 2(갑 제4호증의 3) (가) 등록일/ 등록번호: 2006. 4. 5./ 서비스표등록 제130260호 (나) 표장: (다) 지정 서비스업: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3) 선등록 상표/서비스표(갑 제4호증의 4) (가) 등록일/ 등록번호: 2012. 8. 1./ 국제등록 제1081623호 (나) 표장: (다) 지정 서비스업: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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