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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72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각 상표를 사용하여 가방, 의류, 모자 등의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 E(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순번 상표 지정상품(상품분류) 출원일자 등록일자 등록번호 1 가방, 의류, 구두 등 (제18류, 제25류) F G H 2 가방 (제18류) I J K 3 가방 등 (제18류) L M N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시계, 안경, 선글라스 등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회사로, 피고 B가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시숙으로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다.

다. 피고 B는 O 안경, 선글라스 등 안경류(제09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를 출원번호 P로 상표출원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표출원신청’이라 한다). 라.

원고는 Q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안경, 선글라스 등 안경류(제09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을 신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0. 특허청에 피고측의 이 사건 상표출원신청에 상표법상 상표등록거절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고, 특허청은 피고측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 후, 2014. 11. 21. 피고 B의 이 사건 상표출원신청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의 이 사건 상표는 R 출원공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은 2013. 12. 26. 원고의 형이자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S로부터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선글라스 출시계획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상표로 이 사건 상표출원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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