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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549051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서비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를 출원등록하였다.

연번 등록사항 상표 1 출원연월일 2007. 12. 20. 등록일 2008. 11. 18. 등록번호 제0177315호 지정 서비스업 제41류(개인교수업, 교육시험업, 국어학원경영업, 논술학원경영업, 수학학원경영업, 어학교육지도업, 어학학원경영업, 영어어학권경영업, 외국어학원경영업, 인터넷교육강좌업 등) 2 출원연월일 2007. 12. 20. 등록일 2008. 11. 18. 등록번호 제0177316호 지정 서비스업 제41류(개인교수업, 교육시험업, 국어학원경영업, 논술학원경영업, 수학학원경영업, 어학교육지도업, 어학학원경영업, 영어어학권경영업, 외국어학원경영업, 인터넷교육강좌업 등)

나.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자기주도형 학습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광고하며 학원업을 운영하고 있고, 약 8개의 직영점과 12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 9. 25.부터 “”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다가 원고가 이에 항의하자 2017. 4. 30.경 위 서비스표를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이하 ‘피고 서비스표’라 한다)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침해의 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서비스표와 피고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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