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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14 2017허219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B/C/D/2012. 3. 8.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보통안경, 선글라스, 손잡이안경, 안경알, 안경줄, 안경집, 안경테, 코안경, 코안경줄, 코안경테

나. 실사용상표 1) 구 성: 2) 사용상품: 안경, 안경테, 선글라스

다. 대상상표 실사용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를 대상상표라고 부른다.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599516호/2003. 7. 8./2004. 11. 16./2014. 7. 1. 2) 구 성: 3) 사용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향수, 오데토일렛, 오데코롱, 샤워코롱, 스킨밀크, 스킨후레시너, 바디클렌저, 미용비누, 샴푸, 라벤더유, 화장용탈지면, 립스틱, 콤팩트용 고형분 등 4) 등록권리자: 피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2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그 지정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의 대상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출처와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하였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2015당3695호). 2) 특허심판원은 2016. 11. 24.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안경, 안경테, 선글라스 등의 지정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이 생기게 하였고, 원고가 상표권자로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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