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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8 2014고단1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1.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14. 9. 10. 16:00경 친구인 피고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남자친구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 피고인 C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같은 날 17:08경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8: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수취인을 ‘C’으로 하여 약 1g 가량의 필로폰을 서류봉투에 포장해 고속버스 수하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탁송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보낸 필로폰을 2014. 9. 11. 오후경 사설 콜택시 기사인 I를 통하여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피고인 C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말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 성동구 J, 101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약 3~4회 가량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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