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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6 2017고단1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8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I’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2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은 향 정신성의약품이다.

1. 피고인 C의 2017. 7. 말 ~8. 초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 ~8. 초순경 부천시 F 소재 ‘G 모텔 ’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2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7. 8. 7. 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3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8. 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부천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3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7. 8. 9. 경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17. 8. 9. 경 부천시 역곡동 소재 역 곡 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각 10만 원에 각 매도하였고, 피고인 A, C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을 각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5. 2017. 8. 10. 경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17. 8. 10. 22:00 경 서울 금천구 소재 J 인근 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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