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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와 E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와 E는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3. 27. 21: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H동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I에게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3. 2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와 E와 함께 2019. 3. 27. 21:00~22:00경 위 ‘G’의 J동에 있는 피고인 A의 숙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3. 2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와 E와 함께 2019. 3. 28. 01:00경 위 ‘G’ H동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9. 3. 27. 22:00경 위 ‘G’의 J동에 있는 피고인 B의 숙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C는 2019. 3. 28. 01:00경 위 ‘G’ H동에서, 위 I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C는 2019. 3. 28. 01:00경 위 ‘G’ H동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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