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위 가. 항으로부터 이틀 정도 지난 날 저녁 무렵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위 나. 항으로부터 이틀 정도 지난 날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3.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호텔 702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4. 12:05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필로폰 약 0.18그램을 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