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 C은 2016. 6.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은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614]
1.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 두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뒤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3630]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1. 경 서울 영등포구 ‘H 초등학교’ 부근 ‘I 농협’ 뒤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수 병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내 어 각 구멍 속으로 빨대를 꽂아 한 개의 빨대 아래 부분에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은 은박지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기화된 필로폰이 생수 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한 개의 빨대를 이용하여 병 속에 있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인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경부터 다음날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7.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30. 경부터 그 다음날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