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정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퇴거불응 )
피고인
1 . A 남 66 . 생
2 . B 남 62 . 생
3 . C 남 64 . 생
4 . D 남 70 . 생
5 . E 남 76 . 생
6 . F 남 68 . 생
7 . G 여 71 . 생
8 . H 여 85 . 생
9 . I 남 90 . 생
10 . J 남 67 . 생
검사
송정범 ( 기소 ) , 김민희 ( 공판 )
판결선고
2019 . 4 . 16 .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고 , K는 2000년경부터 ▲▲▲▲노동조합 노 동안전보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들은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 등에 불만이 있어 ■■■■공단에 업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K와 함께 ■■■■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하여 지사장을 항의 면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17 . 9 . 7 . 16 : 21경1 ) 위 울산지사의 지사장인 피해자 김○○ 의 사무실에 들어가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하여 면담을 요구하였고 , 같은 날 16 : 53 경 위 울산지사의 직원인 L로부터 ' 사전에 약속이 되지 않았고 지사장이 외부 출장 중 이므로 지사장실에서 나와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달라 '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 : 52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사무실에서 그의 직원인 L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가납명령
유죄 판단의 근거
1 .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갈 때부터 직원들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당한 바 없 었고 , 업무상 관행에 따라 ■■■■공단 울산지사의 지사장인 피해자와의 면담을 대기 하는 중이었으므로 , 퇴거불응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 또한 , 퇴거요구를 한 직원 L은 시 설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라고 볼 수 없어 L이 한 퇴거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사 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2 . 판단
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피고인들과 K는 2017 . 9 . 6 . 16 : 20경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산업재해 불승인 건 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공단 울산지사의 지사장과 면담 약속을 하지 않은 채 불시에 ■■■■공단 울산지사를 찾아갔다 .
2 ) 당시 ■■■■공단 울산지사의 지사장이던 피해자 김○○은 출장 중으로 사무 실에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K는 ■■■■공단 울산지사 청사 3층에 있는 지사 장 사무실에 들어간 후 지사장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소파에 앉은 채 사무실에 머물렀다 .
3 ) ■■■■ 공단 울산지사 소속 가입지원부장 L은 같은 날 16 : 44경 지사장 사무실 에 들어가 피고인들과 K의 방문 경위를 물었고 , 그들이 지사장과의 사전 면담 약속 없 이 갑자기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에 L은 16 : 53경 직원 3명과 함께 피고인들과 K에게 지사장의 출장 일정 등을 설명하면서 " 지사장실에 있으면 안 되니 , 일단 회의실 로 이동해 달라 " 고 요구하였다 .
4 ) 그러나 피고인들과 K는 위 요구를 거절하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 ■■■공단 울산지사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 그러던 중 K는 갑자기 화분을 발로 차고 , 소파 옆에 있는 화분을 들어 바닥에 던진 후 깨진 화분을 ■■■■ 공단 울산지 사 소속 직원 이○○을 향해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
5 ) 위와 같이 갈등 상황이 크게 고조되어 직원들이 더욱 거세게 퇴거 요청을 하였음 에도 피고인들과 K는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 더욱이 피고인들과 K는 위와 같은 퇴거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음식을 주문하여 사무실 소파에 앉아 식사까지 하였다 .
나 . 위 인정 사실에다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위 지사장 사무실을 다수인이 점거하면서 폭력적인 행위까지 수반되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의 출입 이 제한되는 지사장 사무실에 대한 방호조치가 필요하였던 점 , ② ■■■■공단 울산 지사 소속 직원들은 위와 같은 청사 방호조치의 일환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퇴거를 지 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점 , ③ 위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 당하는 직원만이 청사 방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하기는 어렵고 , 가입지원부장으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L 역시 퇴거요구를 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 다고 봄이 상당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 피고인들은 L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 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피고인들이 점거한 장소 , 퇴거불응의 경위 , 퇴거 불응 행위에 수반된 행위의 내용과 태양 , 퇴거불응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 기록에 나타 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들의 퇴거불응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갔고 , 업무상 관행에 따라 지사장과 면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던 중 직원들의 다소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 K 외에 피고인들은 범 행 과정에서 기물파손이나 폭력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공기관인 ■■■■공단 울산지사 내 지사장 사무실 을 불법적으로 장시간 점거한 사안으로 ,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 지 않다 . 특히 피고인들은 K가 저지른 기물파손 등 소란행위로 지사장 사무실이 아수 라장이 된 상태였음에도 직원들의 퇴거요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중국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는 비상식적인 행동까지 보였다 . 근로자들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 이라는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여러 조합원들의 옹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법절차를 외면하며 다수의 위력으로 공공기관 관리자의 사무 실을 점거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적법한 사법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는 다 른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신뢰까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과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송명철
주석
1 ) 공소장에는 ' 16 : 04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