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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1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J 재건축조합 이주대책위원회 소속 위원 장과 위원들 로서, 2015. 8. 4. 경부터 별도의 이주 대책 없이 피고인들의 주택과 상가가 강제 철거된 것에 대하여 동작 구청 측에 항의하는 취지로 동작 구청 정문 옆 인도 상에서 집회시위를 하던 중, 2015. 11. 5. 경 성명 불상의 동작 구청 소속 공무원이 피고인들과 사전 협의 없이 피고인들이 설치한 플래카드를 철거한 것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동작 구청으로 들어가 동작구청장과 직접적인 면담을 요구하고, 만약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동작 구청 청사 본관 출입구를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피고인들은 2015. 11. 6. 07:55 경 서울 동작구 장승 배기로 161 소재 동작 구청 청사 본관 출입문에 이르러, “ 동작 구청의 부정한 허가 남발로 강제 철거당한 J 상가 철거민의 영업권, 생존권을 돌려 달라.”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던 중 동작 구청 소속 K 등으로부터 수차례 청사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05 경 위 K 등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동작 구청 청사 본관 출입문 앞을 점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K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동작 구청 청사 본관 출입문 입구 점거에 대하여 K, L 등 위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들은 “ 이 새끼들. 장난으로 보이냐.

죽어 볼래.

” 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D는 미리 준비한 계란과 액 젓을 던지고, 피고인 F은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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