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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노5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동 퇴거 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 대한 독립된 점유를 취득하였는바, R 구청장의 퇴거 요구를 받은 것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 K는 단순히 노조 사무실을 방문한 것일 뿐이며, 설령 피고인들에게 독립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거 불응죄는 행정 대집행 계고 서에서 정한 자진 이행 촉구 기한 말일인 2015. 6. 17. 이후부터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R 구청 총무과장 U 등의 동의를 받아 R 구청장 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R 구청장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화기를 분사한 것이 아니고, 전치 1~2 주의 인후 및 후두염은 상해죄의 상해 정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 D, F, G의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조 사무실 폐쇄는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 대집행 영장 없이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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