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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5고단795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 C는 2016. 9. 22. 광주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직책 및 역할] AK과 AL은 본점이 서울 강남구 AM, 13 층에 있는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AN( 이하 ‘AN’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공동대표, 피고인 A은 AN의 카카오 톡 방 부 그룹 장이면서 운영위원회 간사, 피고인 B은 AN 중앙 총판장, 피고인 C는 AN 중앙 총판 부총판장, 피고인 D은 AN의 운영위원회 총무, 피고인 E은 AN의 AO 지사의 지사장, 피고인 F은 AN의 군산지사 지사장 및 운영위원회 감사, 피고인 G은 AN의 관리 부장이면서 AP 지사 지사장, 피고인 H은 AN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제주지사 지사장, 피고인 I은 AN의 AZ 지사 지사장, 피고인 J은 AN의 성남 중원지사 지사장, 피고인 K은 AN 의 순천지사 지사장, 피고인 L는 AQ 지사 지사장, 피고인 M은 AN의 전주지사 지사장 및 운영위원회 간사이고, 피고인 N은 AN의 구로지사 지사장, 피고인 O은 AN의 서초지사 지사장, 피고인 P는 AN의 광주 서구지사 지사장 및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Q은 AN의 AR 지사 지사장, 피고인 R은 AN의 AS 지사 지사장 및 운영위원회 총무, 피고인 S은 AN의 울산지사 지사장, 피고인 T는 AN의 진주지사 지사장, 피고인 U은 AN의 포항지사 지사장, 피고인 V는 AN의 광 양지사 지사장, 피고인 W는 AN의 광명지사 지사장, 피고인 X은 AN의 제천지사 지사장 및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Y은 AN의 동두천지사 지사장, 피고인 Z은 AN의 남양주지사 지사장, 피고인 AA은 AN의 AT 지사 지사장, 피고인 AB은 AN의 AU 지사 지사장, 피고인 AC는 AN의 익산 지사 지사장, 피고인 AD은 AN의 운영위원회 감사 역할을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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