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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5고정1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4. 10. 10:34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2차 304호에서 피해자 회사의 LED 제품의 불량에 대해 취재를 요청하였다가, 위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10 여분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여 곧바로 퇴거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퇴거 불응은 사실상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취재 요구를 하다가 사무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 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사무실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들과 I이 열려 있는 문을 통해서 사무실에 들어왔고, 여직원이 나가라 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 계속 있었으며, 피해자가 나가라 고 했는데도 피고인들과 I이 불응하면서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무실 내부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들과 I이 사무실에서 퇴거에 불응한 시간은 대략 40분이었으며, 피고인들과 I은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건물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서 나갔다“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가라 고 하자 피고인들과 I이 진입을 시도해서 몸으로 막았고, 퇴거를 요구한 때로부터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은 10~15 분 정도였으며, 피고인들은 112 신고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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