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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20936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8. 2. 28.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 시부터 2018. 7. 2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피고의 사내이사로 원고, C, D가 있으며, 감사로 E이 있다.

나. 피고의 이사 C, D는 2018. 7. 27.자로 피고의 이사회를 소집개최하였다.

위 이사회에서 피고의 이사 C, D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있었고,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8. 7. 31. C에 대한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한 상법의 규정 및 피고의 정관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피고의 정관] 제3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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