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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500130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013. 12.경 당시 피고의 이사로는 원고, C, D, E, F이 있다

(사외이사였던 G는 2013. 8. 22. 사임하였다). 나.

C는 2013. 12. 24. 피고의 이사들에게 이메일로 ‘대표이사 교체’를 안건으로 하는 2013. 12. 31.자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다. 2013. 12. 31. 개최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는 피고의 이사들 중 원고, C, D, E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을 3호증)에는 이사총수 6명(원고, C, D, E, F, G) 중 5명(원고, C, D, E, F, 다만 F은 정관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컨퍼런스콜로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 출석하였고, 그 중 3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회사 정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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