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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5616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4. 11.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06. 12. 11.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달 1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은 2007. 1. 26.경 피고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 피고의 운영에 관여하는 등 이사로 활동하지는 않았다.

D은 2014. 3. 20.경 원고에게 피고의 등기부상 본점 주소지로 대표이사 해임 및 신규선임을 위한 임사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같은 달 27. 다시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D은 2014. 4. 11. 이사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 해임등기 및 D의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사회의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 정관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17조 (소집) 피고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상법의 규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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