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6756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1. 9. 2.자 자회사설립 및 출자의 건에 대한 이사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1. 9. 2.자 이사회의사록에는 2011. 9. 2. 이사회가 개최되어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 E, F이 참석하였고, 참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자회사 설립 및 자본금 출자의 건(자회사 상호 : G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 41억 원, 주식배분 : 당사 100% 출자, 발행주식수 : 820,000주, 액명가격 : 500원,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이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 제34조 제2항은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제3항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은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2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회의 의장이 아닌 대표이사인 C가 위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소집권자인 이사회 의장 D에게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적은 없는 사실, 2011. 9. 2.자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한편 이 사건 안건은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이사회 승인이 없었고, 대표이사 C는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