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14.자 이사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재활용품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피고 보조참가인 D, C 및 G이 이사로, H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 회사는 2013. 8. 14.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이사들의 찬성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한편,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수 50,000주 중 원고가 30%(15,000주), 피고 보조참가인 C이 18%(9,000주), 피고 보조참가인 D가 2%(1,000주), 피고 보조참가인 E가 10%(5,000주), 피고 보조참가인 F가 5.32%(2,66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법 및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중 관련규정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