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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4. 12. 13.자 74카23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4민(2),377]
판시사항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회소집권자

결정요지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자를 대표이사만으로 제한하고 있더라도 상법 390조 의 취지에 따라 해석하면 이사 각자가 본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사회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이사로 하여금 하게 하는데 불과하므로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거절할 수 없고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2.13. 선고 74마595 결정 (판례카아드 10896호, 대법원판결집 23①민54, 판결요지집 상법 제390조(1)743면, 법원공보510호8346면)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주식회사외 1인

주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1) 신청인대 피신청인 회사간의 광주고등법원 74나310호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항소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은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회사에서 1974.2.20. 10:00 개최한 이사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임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대표이사의 지위를 보유한다.

(3) 피신청인 2는 위 기간중 전주시 고사동 1가 (이하 생략)에 있는 피신청인 회사대표이사실(사장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청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리는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원인의 요지를 요약하면, 피신청인 회사의 정관 제28조에 의하면 대표이사만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1974.2.20. 10:00 개최된 피고회사 이사회는 대표이사인 신청인 이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2등 5명의 이사가 이를 소집하여 동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인 신청인을 대표이사직의 해임결의를 하고 피신청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피신청인 2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집행하고 있은바,

위 이사회는 피신청인 회사 정관에 위배한 소집절차로 인하여 소집되었으므로 동 이사회에서의 위 결의는 적법하게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신청인 2의 직무정지나 신청인의 지위회복등을 모두 급박하므로 본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위 이사회 소집절차가 부적법하는 가의 점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상법 제390조 에 의하면,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한 이사를 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 회사 정관 제28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의하면 마치 대표이사만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면 언제까지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부단히 활동하고 움직이어야 하는데 소집권을 가진 한 사람의 이사가 이를 소집하지 아니하므로서 회사업무집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것이니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함은 위 상법 본문규정에 비춰 대표이사 만이 소집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이사도 소집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제한적규정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사회소집의 체계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들이 원래 하여야 할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행위를 동 이사로 하여금 대신하여 주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그 이사를 대표이사라 하여도 똑같다) 소집자로 지정받은 이사는 다른 이사의 소집요구가 있을때는 그를 대신하여 또는 자신 스스로 소집할 수 있는 이사의 지위등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이사의 정당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 소집을 요구한 이사를 대신하여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동 이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그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본래적 지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신시킬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고 상설적 성격을 띤 이사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말것이며 그러므로서 주식회사 자체의 마비현상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신청인 회사 정관 제28조도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종 소명자료에 의하면 총이사 9명중 1971.1.7. 이사인 피신청인 2, 신청외 1, 2, 3, 4, 5는 다시 1974.2.4. 위 이사 신청외 1을 제외한 5명의 이사는 당시의 대표이사이던 신청인에게,

(1) 대표이사 판공비 및 사원보수의 해명, 재조정

(2) 대표이사 정판 위반에 대한 조치

(3) 사원인사 조치에 대한 사규상의 적법성 여부

(4) 에너지절약에 따른 회사차량 처분조정

(5) 구독료 인상과 아울러 인건비조정

(6)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임원개선

(7) 기타 회사운영에 대한 문제등을 안건으로 내세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데 대하여 대표이사이던 신청인은 1974.1.10.과 1974.2.6.에,

(1) 이사인 신청외 1소유의 주식양도를 둘러싼 신청외 6과 신청외 1사이의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서 주식소유 분포가 미확정 되어 있고

(2) 1973.12.21.자 제8차 이사회에서의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인 신청인의 해임결의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지위보유등 가처분신청과 위 이사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중이므로 대표이사의 지위 또한 불안정한 상태이며

(3) 6명 주주 및 2명의 이사들로부터 이사회의 소집을 보류토록 청구하여 왔고

(4) 사원 보수규정 대표이사 판공비 재조정 에너지절약에 따른 회사차량의 조정등의 문제는 이미 이사회의 결의등에 의하여 처리해결된 문제들로서 논의 가치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그 소집요구를 거절하므로서 위 5명의 이사들은 1974.2.16. 위 제10차 이사회의 소집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기에 이른 사실, 동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청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피신청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등이 소명된다.

그런데 위 소집요구를 한 이사들의 안건은 어느 것이나 이사회에서 일응 논의해볼 만한 안건들이고 이를 거절한 신청인의 위 주장들은 이사회에서 일응 논의해 보자는데 대한 특별한 거절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것은 논의는 어디까지나 자유스럽게 해보는 것이고 만약 그 안건이 적당치 못하여 이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만이고 만약 이사회의 지지를 받아 이사회에서 실행하기로 결정된다면 이는 곧 주식 과반수 주주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2등이 스스로 소집한 이사회를 가리켜 소집권한 없는 자들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상의 하자있는 이사회라 할 수 없으니, 동 이사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의 존재나 필요성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이 없으니 다른 점에 관하여 판단을 생략하고 기각한 것이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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